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!
부동산 정보공유
주소 복사
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, 질문&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.

임대주택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

21-01-23
수정 삭제
안녕하세요.
지난번에도 한번문의 드렸었는데요,
임대주택양도시 중과배제가 될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되어
장특공제가 15 년 최대 30% 적용됩니다.(다주택)
계산상에서 조정지역을 선택할경우 임대주택 양도세계산시
장특공제 반영이 안됩니다.
조정지역해제하면 일반과세로되어 당연히 장특공 적용이
잘되구요.
반영부탁드립니다.

세법근거는 국세청 100 문 100답에 간단히 나와있습니다.
아래 32번 문항 발췌본 참조해주세요.

32.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?

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%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가능하며,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시 조세특례제한법 ($97의 3)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% 적용 가능함.
댓글
0 0

게시판 최근글
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
로딩중
COPYRIGHT (C) 2015 - 2024 부동산계산기.com _서울 리전 C